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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양사면허] 수료신청자 유의사항
작성일
2022.01.13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영양사 면허시험 국가고시 합격자가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을 연기(우리학교 기준 수료 등)할 경우 학교에서 졸업유예확인 공문을 국시원으로 보내야 합격이 유지됩니다.


영양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을 연기한 학생은 반드시 행정팀으로 졸업유예확인 공문 발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국시원 참고사항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