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1976.4.10. (가정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개정 1992.5.10.
제정 2007.10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에 우의를 도모하며 모교 생활과학대학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나아감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생활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계획, 운영한다.
(1)장학사업
(2)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3)회원과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4)출판 및 본 회 홍보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2)특별회원은 모교 재직 중인 전임교수 및 재직하였던 교수 중 본 회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1)정회원은 본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를 부담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특별회원은 본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를 찬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대의원 및 평의원회를 둔다.
(1)임원
회장1명 부회장 8명 감사2명 총무4명 재무2명 출판2명 서기1명 섭외2명 친선2명 홍보2명
(2)대의원 (각 학과 동창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
(3)평의원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
제8조(임원의 선거) 임원 및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으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은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않는다.
제10조(임원의 의무) 임원 및 대의원은 각각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1. 총무는 회무전체를 관장한다.
2. 재무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서기는 본 회 서류의 보관 및 회의록 정리 등을 담당한다.
(4)감사는 본 회의 재정일절을 감독한다.
(5)대의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회원들 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집약된 의사를 안건결의에 반영시킨다.
제3장 집회
제11조(총회)
(1)회장은 년 1회의 정기총회와 2회의 정기 평의원회 및 필요한 경우 임시 임원회를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총회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로서 이를 행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재정)
(1)본 회의 재정 수입은 동창회 입회비, 평생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평생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3)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결산은 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13조(회칙의 개정)
(1)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 과반수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제안된 개정안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칙(1976년 4월 10일)
본 회 회칙은 197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당시 명칭은 가정대학 동창회).
부칙(1992년 5월 10일)회자
본 회 회칙은 199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당시 명칭은 가정대학 동창회).
부칙(2007년 10월)
본 회 회칙은 가정대학 동창회 회칙을 기본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회칙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