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4.03.07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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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졸업제도 안내
1. 자격: 3학기 이상 24학점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평량평균 4.10 이상(매학기 4.10 이상)
이면 4학기 수강신청 시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2.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4학기까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마지막 학기(4학기) 성적도 4.10을 득하여야 한다.
4. 2014-1학기 신청기간: 3. 10(월)~13(목)
* 조기졸업 신청원: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