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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요]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4.19
작성자
생활환경대학원
게시글 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생활환경대학원 학생분들께서는 기한 내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온라인 교육: https://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법정의무]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신촌, 국제 - 교원, 학생용] (신규)' 수강 (붙임 안내문 참고)

    이수기간: ~ 5.31.(금)

 

문의: 내선 2137, genderedu@yonsei.ac.kr 

 

붙임: 1.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문 1부. 

첨부
2024 신규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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