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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작성일
2020.08.21
작성자
생활환경대학원
게시글 내용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은 학생별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0-2학기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며,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재학생들은 2020-2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연한: 휴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1. 신청 및 승인 절차 : 연세포탈 신청 후 자동 승인

2. 신청 기간 : 7.20.(월) ~ 11.16(월)

    (단, 등록금 반환율은 휴학 승인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공지 확인 必)

3. 일반휴학의 취소는 학기 시작(9/1(화)) 이후로는 원천 불가합니다.

4. 위 안내사항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입대휴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