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 작성일
- 2020.08.21
- 작성자
- 생활환경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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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은 학생별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0-2학기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며,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재학생들은 2020-2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연한: 휴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1. 신청 및 승인 절차 : 연세포탈 신청 후 자동 승인
2. 신청 기간 : 7.20.(월) ~ 11.16(월)
(단, 등록금 반환율은 휴학 승인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공지 확인 必)
3. 일반휴학의 취소는 학기 시작(9/1(화)) 이후로는 원천 불가합니다.
4. 위 안내사항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입대휴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