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영양 전공 2017-2학기 재학생부터 학위수여자격요건 변경 : 논문필수에서 논문대체교과목 이수와 논문작성 중 선택으로 변경
② 이수학점
-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이며, 연구과정은 14학점임.
다. 재학생 자격시험
①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교내 대학원간의 학점 교환
① 이수학기 및 학점제한
- 교내 대학원(생활환경대학원 내 전공)간의 교환학점은 8학점까지로 하며, 한 학기 한 과목 (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타 대학원간의 교환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원의 내규에 따름.
마. 연구등록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만을 제출하려는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 의 등록금 총액의 8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함. 단, 5학기가 지난 이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이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
바. 휴학
휴학기간은 재적기간동안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신입생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학 외에는 1학기에 휴학을 불허함.
* 질병휴학 및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년간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