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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법정 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이벤트 참여 안내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생활환경대학원
게시글 내용

1.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대상학생: 신촌·국제캠퍼스(본교소속 학부·대학원(일반/전문/특수재적 학생 (재학·휴학생)

3. 이수 방법 및 이벤트 참여 방법: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SNS 홍보글 공유 및 퀴즈 풀기

4. 교육 콘텐츠

 

교육 콘텐츠

학생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한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장애를 논하다” (1시간)

필수

직장내/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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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붙임파일 참조


첨부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안내(pdf)_장애학생지원센터.pdf [붙임2-2](홍보포스터)2021 장애인식개선교육(제2차) 이수 및 캠페인 안내(세로형-pdf)_장애학생지원센터.pdf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안내(pdf)_장애학생지원센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