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정 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이벤트 참여 안내
- 작성일
- 2021.11.01
- 작성자
- 생활환경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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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대상학생: 신촌·국제캠퍼스(본교) 소속 학부·대학원(일반/전문/특수) 재적 학생 (재학·휴학생)
3. 이수 방법 및 이벤트 참여 방법: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SNS 홍보글 공유 및 퀴즈 풀기
4. 교육 콘텐츠
교육 콘텐츠
학생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한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장애를 논하다” (1시간)
필수
직장내/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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