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제14차 IRB 세미나 안내
작성일
2019.10.22
작성자
생활환경대학원
게시글 내용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인간대상 연구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행동관찰면담조사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인체유래물 연구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다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배아줄기세포주[Embryonic stem cell lines,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를 이용하는 연구


2.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이며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온라인 교육이수에 대한 교육이수 갱신 시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참석 필수 요청)


3.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의 IRB의 최신 동향 및 사례위주의 심의절차 등 이해를 도모하며

     교육 후 <교육이수증발급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